교직 적성·인성 검사 프로그램
교과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~2회 이상의 '교직적성·인성검사'실시를 의무화하고
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이에 오엠알스캔(주)에서는…
전국 대학 교직 이수 전공자의 '교직적성·인성검사'를 학교 자체에서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,
[교직 적성 인성 검사 도구 표준안]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
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.
"시연 요청시 언제든지 귀교에 무상방문 시연이 가능합니다."